유관기관소식
제목[양산시] 외국인 밀집ㆍ범죄다발 지역 방범용 및 시청사 방호용 CCTV 설치 사업 고시공고
외국인 밀집ㆍ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및 "시청사 방호용 CCTV 설치"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양산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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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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