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 및 휴양림 이용객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5번지 외 3필지에 조성된 교래자연휴양림내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CCTV 설치장소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교래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 및 휴양림 이용개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