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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 운영구간 포토존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운영구간 포토존 시설에 대한 도난방지를 위한 「CCTV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고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설치목적 및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운영구간 포토존 CCTV 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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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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