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CCTV 통합관리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U-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각 기능별(스쿨존, 불법주정차, 그린파킹, 쓰레기무단투기, 제설 및 장애우, 자전거, 공원 관리)로 설치된CCTV를 방범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1. 금천구 U0통합운영센터 CCTV 통합관리 행정예고 1부.
2. 방범 기능 추가대상 CCTV 현황 1부.
3.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CCTV 통합관리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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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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