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하동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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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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