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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홍천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홍천군 본청 및 읍ㆍ면 청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1. 군청 및 읍ㆍ면 청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2. 본청 및 읍ㆍ면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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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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