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CCTV설치 장소 등을 미리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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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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