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동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0.11.22 08:55:59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합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동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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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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