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군포시] 방범용 CCTV 목적추가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0.11.19 13:44:30

범죄예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범용 CCTV 활용도를 재고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추진에 따라 주ㆍ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단속, 체납차량 알림서비스 목적추가에 대햐여 목적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행정절차법 제46조, 군포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방범용 CCTV 목적추가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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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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