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아산시]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 예고
아산시 공고 제2010-1285호 「아산시 생활방범용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아산시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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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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