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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광군] 법성 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관련 공시송달 공고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일원에 추진중인 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법성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
2.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일대
3. 시행자 : 영광군수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토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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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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