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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포시] 주행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 행정예고
시민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및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하여 관내의 주요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는 CCTV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군포시 CCTV설치 및 운영지침 제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 임 주행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안)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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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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