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담양군] 2010년 자율방범용 CC-TV 추가 설치 행정 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2010년 자율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원할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담양군 자율방범용 CC-TV 설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담양군 자율방범용 CC-TV 설치」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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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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