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명시] 차량인식용 방범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에 차량인식용 방범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고시공고내용 1부.
2. 광명시 차량인식용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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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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