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수원시] 방법용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최성렬 @ 2010.10.14 08:52:4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하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3. 방법요 CCTV설치에 따른 예정지역 행정예고(수원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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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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