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산시] 『첨단 안산 U-City 방범CCTV 구축 및 연동화 사업』행정예고
우리시에서는 우범지역 및 방범 취약지역 주변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법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10. 19.(화)까지 의견 접수기관(안산시 정보통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설치장소 1부.
3. 주민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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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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