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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0 - 6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 구 간의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 납부하도록 소송비용액 청구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청구
○ 공고기간 : 2010. 9. 8 ~ 2010. 9. 24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송달내역
-내역 : 소송비용액 청구
- 대상자 : 박준규
- 반송사유 :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1*
- 비고 : 수취인불명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담당자(☎032-810-7052)
2010년 9월 8일
인천광역시 연 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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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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