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제주시교육청]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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