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문경소방서] 과채료부과처분서ㅓ 반송분 공시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장기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과내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문 (지상근)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장기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과내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문 (지상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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