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오산시] 독산성 지장목제거 사업 시행
우리시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제140호 독산성 세마대지의 유지ㆍ보수와 경관 제고를 위하여 「독산성 지장목제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주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미거주, 소재불명 등) 및 미회신 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룔」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ㆍ군ㆍ자치구 게시판에 20일간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오산시)독산성 지장목제거 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지장목 제거 사업대상지(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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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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