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홍성군] 방범용 CCTV설치 행정 예고
우리군에서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 예방과 함께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벌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이전의 설치)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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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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