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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경소방서]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위험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 사전예고서를 송달아였으니,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경소방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위험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 사전예고서를 송달아였으니,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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