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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광역시 동구] 대위변제금 독촉고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건2002가합2144 손해배상청구소송(2003.7.25)관련 미납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독촉고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인감대위변제금 독촉고지서(2010. 3.12 고지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0. 3. 31 ~ 2010. 4. 15(16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사유 : 등기발송한 독촉고지서의 송달 불능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2010년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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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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