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울산광역시 남구]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최성렬 @ 2010.03.10 18:04:17

민법 제165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2010. 3월)
        2.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2010. 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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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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