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안군] 방범용 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진안군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진안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함을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cctv설치 예정지 안내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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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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