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50보병사단 헌병대(대구지구군수품단속처리위원회)에서는 '10.3.1~3.31.까지(1개월간) '부정군수품 단속 계몽활동의 달'로 선정하여 계몽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10년 중앙위 사업계획('09. 12. 24)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
2. 계몽기간 : '10. 3. 1. ~ 3. 31.
3. 계몽내용 :『3월은 부정군수품단속 계몽활동 기간입니다. 군수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조
ㆍ판매 하지 맙시다.』
- 단속대상 : 불법 유출ㆍ제조ㆍ판매되는 한ㆍ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군복, 유류, 방독면, 무기/장비 등
- 위반시 처벌
☞ (유사)군복 불법 제조ㆍ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유사)군복 불법 착용ㆍ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
- 신고 / 연락처
☎ 대구지구군수품단속처리위원회(유군 제50보병사단 헌병대) : 053 321 0112,
053-320-6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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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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