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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 고용ㆍ산재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
우리공단에서 수행하는 고용·산재보험의 2010년도 보험료 신고기한(2010.3.31.)이 도래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이 빠짐없이 보험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신고 관련 안내 내용의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2010년도 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미신고·미납부시 연체·가산금, 급여징수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 연락처 : 1588-0075, 054-850-5411~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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