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사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전지방법원2008카확 385 소송비용확정(2008.10.06)에 근거하여 소송비용납부고지 및 독촉(최고)를 하였으나, 우편물(등기)을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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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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