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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담양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 예고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를 구축하여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CCTV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3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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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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