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성주군] 2009년 2기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2009년도 2기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ㆍ거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09년도 02기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