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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안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산재보험 제도 홍보를 통한 권리의식을 제고하고자 2009. 10. 1. ~ 10. 31.의 기간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09년 하반기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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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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