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천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신처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우리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조정신청)을 청취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8.05 ~ 2009.8.20. 18:00(16일간)
○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이의(조정)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신청자(최초분양자)에게 환급처리할 계획을 알림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환급신청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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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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