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09.05.18~06.01(15일간)
다.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림루미아트· 산수화· 쌍용스윗닷홈아파트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19명)
마.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 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환급신청저 명단 1부.
3. 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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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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