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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오산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실제부담자)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자(매수자)로부터 환급신청이 있어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자(최초분양자)에게 알렸으나, 수취인부재등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실제부담자)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09.05.20. ~ 2009.06.03.(15일간)
다.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김현웅 외 6인(붙임참조)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자명단 1부.
3. 환급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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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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