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주시]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지부장 최진환)로부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요구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1. 공보감사담당관 : 공고문 게시판 및 일간지 게재
2. 정 보 관 리 과 : 시홈페이지 게재
3. 전국시군구 및 읍․면․동 : 공고문 게시판 게재
붙 임 :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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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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