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검찰청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ㆍ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9. 4. 1 ~ 6. 30(3개월간)동안 『마역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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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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