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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장]공적연금 연계제도 홍보 안내
공적연금의 노후생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2009.1.13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널리 알려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국민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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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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