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은평구]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영업시설물 전부철거)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등(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명 : 영업시설의 전부철거에 의한 영업소 폐쇄
□ 공고기간 : 2009. 03. 19 ~ 2009. 04. 01(14일간)
붙임 :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