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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양시)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 멸실되었음에도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11-6 번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 통보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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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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