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경상북도)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임성자 @ 2009.02.18 10:21:18

주택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코자 사전통지(청문 등)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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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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