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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강북구]주택임대사업자 행정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중 지방세 및 면허세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법」제40조 및 동법 제16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전 의견제출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전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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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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