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강서구]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우편물 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 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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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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