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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남구]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도화동 578-1번지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차 통보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 협의 내용을 통지할 수 없기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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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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