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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해시]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종전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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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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