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1. 관련근거
가. 병적관리팀-1418(2008.12.17) “2009년도 병역사항 변동신고 기간 안내”
나. 병적관리팀-313(2009.01.08) “병무청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 방법 안내”
2. 2008.12.29일부 병무청 홈페이지가 개편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처리에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신고의무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1) 인터넷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열람 조회 경로 변경
- 종전 : 메인 홈 - HOT MENU -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 변경 : 메인 홈 - 뉴스마당 -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2) 세부 카테고리 명칭 변경(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나.‘09년 병역사항 (변동)신고 방법 안내(인터넷 신고)
1) 최초신고를 인터넷으로 한 경우
가) ID/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금융거래용) 접속 후 매뉴얼에 따라 신고
나) 제한사항
- 행정안전부 공인인증서(GPKI)는 사용 불가
- 인터넷 신고가 불가한 경우 서면 신고 가능
2) 최초신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 : 서면신고
3) 통보사항
가) 인터넷 신고자 :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자 명부(별지 제9호 서식)
나) 서면신고자 :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자 명부 및 신고서
붙임 1. 인터넷을 통한 병역사항 변동 신고 매뉴얼 1부.
2.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자 명부(별지 제9호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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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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