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포 2동]쌀소득등보전직불금 이의신청 및 공시송달 공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관내경작자 특별조사 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 21조 및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2회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한 폐문.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절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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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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