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회천1동]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처분 이의신청 및 공시송달 공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소득보전 직불금 회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 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통지하였으나, 현 주소지에 대한 폐문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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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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