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백구면]쌀 소득보전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공시송달 공고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과 관련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실경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 소득보전직불금 회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쌀소득등의 보전에 의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통지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하여 이사 및 수취인 페문 ·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안)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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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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