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공도읍]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최성렬 @ 2008.12.22 18:10:14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과 관련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영농기록 조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소득직불금 회수에 앞서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통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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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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