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와룡면]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결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최성렬 @ 2008.12.22 18:04:43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과 관련하여 관내경작자 영농기록을 조사한 결과 영농기록이 없는 신청자에 대하여 쌀소득직불금 회수여부의 결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 21조 및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13조의 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여부의 결정을 위한 이의 신청을 통지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하여 이사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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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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